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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25 2015고단20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02: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113.4km 지점 편도 4 차로 도로를 산 본 IC 쪽에서 평촌 IC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약 12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이므로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80km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47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빗길에 위 차량을 4차로 방향으로 미끄러지게 하여 마침 4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E(49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 일반)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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