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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0 2016고단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8. 11:50 경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서후면 이송 천리에 있는 시온재단 앞 도로를 안동시 방면에서 영주시 방면으로 시속 약 12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4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43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II 화물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로 체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 비 5,423,8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로 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금고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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