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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8 2020고단2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5:2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성산면 방면에서 달성 소방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57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2 차선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짚 체로키 승용차가 1 차선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보고 조향장치를 급히 왼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이 중심을 잃고 좌우로 흔들리던 중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D의 차량 왼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의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2 바퀴를 구른 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4. 29. 18:41 경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 던 피해자 D을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 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화면 캡 처 사진 및 블랙 박스 영상 CD 첨부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EDR 속도 분석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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