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2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 소재 D 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부 안 방향에서 김제 방향으로 시속 약 127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47km 초과하여 위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58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7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이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