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9. 6. 29. 00:12경 진주시 D에 있는 E클럽 중앙출입구 근처 테이블 앞에서, 피해자 C(36세)과 화장실에서 어깨를 부딪쳐 시비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를 위 테이블 앞에서 발견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해 휘둘렀다.
그러자 성명불상자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피하여 중앙출입구를 통해 나이트클럽 밖으로 도망가던 중 출입구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자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계단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에 걸쳐 각각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나이트클럽 밖으로 도망가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29. 00:47경 진주시 D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제1항과 같이 C을 폭행한 다음 불상지로 도주하였다가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나이트클럽 앞에 있던 C, 피해자 F(36세)를 발견하고 때릴 듯이 달려들면서, 피고인 A은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 F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G(37세)을 C의 일행으로 오인하여 때릴 듯이 발길질을 하였으며, 피고인 B도 막대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 G을 가리키며 위협하고, 피해자 F가 피고인들을 피해 위 편의점 안으로 도망치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 F를 따라 편의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