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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2 2014고정7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3. 11. 23. 04: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23세)와 눈이 마주쳐 왜 쳐다보느냐며 항의를 하다가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밀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피고인 등을 말리는 피해자 G(23세)의 배를 발로 걷어 차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자 피해상황 사진(F, G)

1. 진단서(F)

1. 수사보고(현장 CCTV 화면 첨부)- CCTV 동영상 CD 1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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