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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27 2015고합4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05. 11. 22. 21:0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흰색 승용차에서, 성명불상자는 조수석에 앉고,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0세)에게 칡즙 2잔을 배달시켜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명불상자는 뒷좌석으로 넘어가 “아무리 문 열어봐라, 문이 열리는가”, “눈 감아라, 눈뜨면 죽인다”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0회 때리고, 발로 목과 등을 30회 밟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만 원과 시가 불상의 휴대폰 배터리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검정스타킹을 찢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차를 세워 뒷좌석에 타고, 성명불상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동안 위와 같은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수사, 현장검증사진 첨부에 대한) 및 각 현장사진

1.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통보, 유전자 감정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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