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 F은 동네 선후배로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E, F,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4. 9. 04:45경 부산 동래구 G 소재 ‘H’ 주점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I(24세)와 그 여자친구인 J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가와 사과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성명불상자는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J의 진술부분
1.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I) [피고인 B 측에서는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J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력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일행 중 가장 키가 작아서 피고인 측의 다른 일행과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별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A의 경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