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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4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2012. 5. 18. 00:30경 수원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C(52세)이 피고인과 함께 노숙생활을 하는 다른 노숙자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수원역 북쪽 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은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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