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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9 2013고정7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7. 6. 21:00경 서울 금천구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등이 식당 주인과 음식대금 문제로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 D(40세)이 목격하고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 및 B는 합세하여 피해자 D을 에워싸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를 잡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및 B는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36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벗어나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F(45세)이 있는 곳으로 도피하는 것을 쫓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B는 양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렸다.

이후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는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도주하던 중 피해자 E이 성명불상자를 붙잡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E의 목을 잡으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과 몸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에 상처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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