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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합10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00:30경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위 B아파트 D동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호 앞 계단 난간에 걸려 있는 우유보관주머니 1개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우유보관주머니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 G의 주거지인 H호 현관문 손잡이에 걸려 있는 우유보관주머니 1개를 발견하고 위 라이터로 재차 위 우유주머니에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자연적으로 꺼지는 바람에 위 F호 앞 복도 바닥과 위 H호 현관문 및 복도 바닥 등을 그을리게 하고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G 및 위 B아파트 D동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계단 난간 및 현관문 손잡이에 걸려 있던 각 우유주머니에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은 사실이지만 위 아파트를 소훼하고자 하는 고의는 없었다.

각 우유주머니에 붙었던 불이 다른 곳에 옮겨 붙지 않고 스스로 꺼졌으며,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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