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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97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휴대용 라이터 1개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8. 4. 10. 02:44 경 서울 마포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34 세) 이 운영하는 E에 들어가 그 곳에 비치된 전단지를 집어 들고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전단지에 불을 붙여 스티커 사진기 촬영실 바닥에 던져 넣었으나 불이 옮겨 붙지 않자 불이 붙은 전단지를 다시 촬영실 의자 위에 던져두었다.

그리고, 두 차례 더 전단지에 불을 붙여 스티커 사진기 옆 좁은 공간에 던져 넣어 E이 소재한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앞을 지나가는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발로 밟아 불을 꺼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E이 소재한 건물은 지하 1 층, 지상 5 층 상가 건물로 당시 지하 1 층에 있는 ‘F’ 이라는 칵테일 바가 영업 중이었으며, 매니저 G 등 직원 3명을 포함하여 불상의 손님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자기소 유 일반 물건 방화

가. 피고인은 2018. 4. 12. 01:29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꽃 집 앞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앞에 쌓여 있는 종이상자와 포대에 불을 붙여 그 불이 담을 타고 번져 나가 던 중 지나가던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진화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물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2. 03:25 경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21길 19-3( 서교동) 홍익 어린이공원 뒤편 노상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그 곳 전신주 부근에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 박스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쓰레기더미로 번져 나가려 던 중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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