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17 2019고합27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경 동생인 피해자 B와 사업문제로 다툰 이후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3. 24.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강릉시 C 다세대 건물 4층에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이므로 만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위 다세대 주택 4층에 있는 보일러실의 창문을 주먹으로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터보라이터로 보일러 기름통 호스에 직접 불을 붙였으나 불이 제대로 붙지 않자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보일러실 바닥에 던져 놓고, 연료 공급 호스를 뽑아 새어 나온 기름에 불이 붙은 점퍼로부터 옮겨 붙도록 하는 등으로 위 다세대 주택 4층 보일러실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여 피해자인 세입자 B, D, E 등 6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위 건물을 수리비 약 16,98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재사건사진기록, 화재감식결과서

1. 각 추송서(유류성분 분석 감정의뢰 및 감정서, 유전자 분석 감정의뢰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담배, 라이터 사진 첨부, 현장 주변 CCTV 확인,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