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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31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3. 15:07경 용인시 기흥구 B, 2층에 있는 사촌형인 C의 집 1층 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을 기다리다가, 며칠 전 C이 돈을 빌리려는 피고인에게 ‘나도 돈이 없다’면서 거절한 것이 생각 나 서운한 마음에, 그곳 계단 밑에 쌓여 있던 폐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집이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하였으나,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C 등 다수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폐지에 불을 붙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다세대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 한다)에 불을 붙일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불을 붙인 장소는 담벼락과 콘크리트 계단 사이의 틈인바 폐지에 붙은 불이 이 사건 건조물이나 인근의 다른 건조물에 옮겨 붙을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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