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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3 2015고합7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19:50경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 소유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데리고 온 손님들 앞에서 피고인에게 면박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문지를 말아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위 집 안방에 깔려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집 2층 약 58.99㎡의 공간 중 안방 전체와 거실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 4명 및 세입자인 피해자 E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최초 불을 붙이는데 사용했다는 휴대용 라이타 사진 첨부, 등기부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처와 두 딸 그리고 세입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2층 건물에 불을 질러 안방 전체와 거실 일부를 태웠다.

그로 인하여 상당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하마터면 인근의 주택 및 상가에 불이 번져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을 지를 당시 피해 건물에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은 불을 지른 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진화하도록 함으로써 불이 인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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