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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5.29 2014노82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심신미약의 상태만을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9. 3. 7.부터 같은 해

4. 10.까지, 같은 해 11. 27.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2011. 3. 11.부터 같은 해

4. 7.까지, 2013. 4. 24.부터 같은 해

5. 23.까지 성동병원에서 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지속적 치료를 요하는 조증형 분열정동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의사 G은 "피고인의 현재의 정신 상태는 피해망상, 과대망상, 관계망상, 조종망상, 흥분하기 쉽고 불안정한 정서, 자극 과민성, 현실 판단력의 장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병식 결여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분열정동장애, 조증형 환자로 사료되며, 본 사건 범행 당시도 현재의 정신 상태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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