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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1.27 2014노511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심신상실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행동장애)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심신미약의 상태만을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양태 등에 비추어 보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형(편집성) 정신분열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공판기록 제246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될 뿐(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하였다), 더 나아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이는 반인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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