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4.04.03 2014노3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사실오인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피해자 H을 살해한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살인미수)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심신미약의 상태만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뒤를 따라가 바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