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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5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씨 (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23:4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영동 고속도로 인천방향 2.8km 지점을 원주방향에서 서 창 JC 방향으로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43 세) 이 운전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은 피해차량이 우측 가드레일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복부 비복근 비복 염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2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목 척추 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6. 25.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군포로 364에 있는 ‘ 안양 베 네스트 골프장’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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