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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13 2019고단83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 19:30경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빌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충훈2교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K3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주차된 피해자 G 관리의 H QM3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Q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S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주차된 K 소유의 L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후진하면서 반대편 도로에 버려져 방치된 M 그랜져XG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 승용차 시가 9,380,000원 상당을 폐차할 정도로, 위 QM3 승용차를 수리비 13,091,08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6,258,3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K, N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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