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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3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6. 23:00 경 대구 수성구 들 안길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에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23:0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C 식당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동성 초등학교 삼거리 쪽에서 동성학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7 세) 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로 위 스포 티지 자동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위 스포 티지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47세) 이 운전하는 H 알 페 온 자동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알 페 온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46세), 피해자 J(44 세), 피해자 K(46 세) 와 위 스포 티지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 여, 1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또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위 스포 티지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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