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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6 2016나5305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동해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자 B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2013. 11. 12. 02:00경 이 사건 건물 중 부엌에서 다락으로 연결된 전선의 여유분이 뭉쳐져 있던 것이 절연열화되어 단락이 발생하였고 주변에 있던 스티로폼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나. 위 화재로 인하여 동해시 D 지상 건물(이하 ‘피해 건물’이라 한다)에 11,901,386원 상당의 연소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피해 건물에 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피보험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기간 2013. 1. 1.부터 2014. 1. 1.까지, 보험가입금액 812,500,000원)에 따라 2015. 5. 13. 보험금으로 11,901,38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참조). 또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ㆍ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화재는 이 사건 건물 중 부엌에서 다락으로 연결된 전선의 여유분이 뭉쳐져 있던 것이 절연열화되어 단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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