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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9 2016나68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가 2015. 2. 9. 과실로 피고 소유의 인천 연수구 C, 씨동 207호에 설치되어 있던 공기흡입댐퍼를 개방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도설비가 동파되어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위 누수된 물이 아래층인 원고의 사무실 천정 등으로 흘러들어 원고에게 멀티탭, 프린터 토너, 광고전단지, 롤스크린 지도의 각 교체비용 및 천정 석고보드 공사비 합계 4,982,60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과실로 위 공기흡입댐퍼가 개방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공작물 책임 원고는, 위 공기흡입댐퍼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위와 같이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점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ㆍ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는바(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에게 위 공기흡입댐퍼를 보수ㆍ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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