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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6.01 2015나23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본소청구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C...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4. 피고 C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그 원인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참조). 또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ㆍ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G마트 내부로서 육절기 옆 테이블 주변으로 한정 가능하고, 테이블 위에 소락된 배선(이하 ‘이 사건 전기배선’이라 한다

)에서 합선에 의한 단락흔이 식별되며, 달리 방화나 가스 등에 의한 발화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G마트 테이블 상단 천장의 배선 합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는 그 점유자가 전기시설의 설치ㆍ보존과 관련하여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G마트 및 발화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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