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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3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24. 15:50경 인천 동구 B 3층과 4층 계단 사이에서 피해자 C(여, 75세)으로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를 받고, “쓰레기 같은 것이 이사 와서 지랄한다”는 욕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6. 11:37경 인천 동구 D 부근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가 운영하는 정육점에 들어 와, 위 정육점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술 마시는 것을 제지당하자, “개쌔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위 정육점에 설치되어 있는 냉장고를 잡아 흔들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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