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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20 2016고단15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9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6. 08:30 경 여주시 D 앞에 있는 노점 포장마차에서 위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피해자 E( 여, 48세 )에게 막걸리 등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 아직 영업 준비가 되지 않았다 ”며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왜 술을 안 팔아. 좆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앉아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손으로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소란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 나도 피해자 다, 파출소로 가자” 고 말하고, 경찰관들과 함께 인근에 있는 F 파출소로 걸어가던 중 여주시 H에 있는 ‘I’ 라는 상호의 정육점에 이르러 “ 아는 형님 좀 보고 가겠다.

” 고 말한 뒤 위 정육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정육점 안에서 태도를 바꾸어 그곳에 함께 있던 위 G 등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 내가 뭘 잘못했느냐,

파출소 안 간다.

” 라며 임의 동행을 거부하여, 위 G이 피고인에게 ‘ 폭행, 업무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말이 있으면 해 라’ 라는 고지를 하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위 정육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 놔! 씹할 새끼야! 죽여 버린다!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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