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13. 19:3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정육점에서, 손님과 이야기를 하며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전라도 새끼, 양아치 새끼”라며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니가 나 집어 던졌어”라면서 일부러 바닥에 넘어지고, 계속해서 약 20분 동안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정육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0. 15:0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가져 와서 술을 마시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약 20분 동안 “씨팔년, 갈보같은년, 병신 육갑한다”라면서 욕을 하고, 플라스틱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날 18:00경 재차 위 음식점을 찾아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약 10분 동안 “씨팔년, 병신 육갑한다”라면서 욕을 하고,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옷을 걷어 올려 어깨, 다리, 가슴 부위의 문신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9. 18:05경 시흥시 I에 있는 J파출소 인근 도로 중앙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걸어다니던 중 이를 본 J파출소 경사 K으로부터 옷을 입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좇까는 소리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J파출소로 들어온 다음, 위 파출소에서 근무중이던 경사 L 등 경찰관들에게 쉴새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