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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24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0. 17: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그 곳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 13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쓰벌 놈들아, 개 같은 새끼들 잘 처먹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식사 중인 손님을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경사 G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고, 피고인이 다시 수차례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위 F에게 “야이 쓰벌 것들아 비켜, 개새끼들 지랄한다”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식당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이 사건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소재불명으로 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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