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2016. 6. 2. 01:00경 광주 광산구 C, 피해자 D(남, 34세)이 운영하는 ‘E’ 2층 내에서 여종업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오늘은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야 씨발놈아, 야 개쌔끼야, 장사를 그딴 식으로 하냐, 개쌔끼야” 하며 욕설을 하고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카드단말기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 바에 술을 마시고 있던 불상의 손님을 내쫓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E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D(남,34세)에게 “야 씨발놈아, 야 개쌔끼야, 장사를 그딴식으로 하냐, 개쌔끼야” 욕설을 하는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위
1.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여종업원에게 술값을 계산하지 않겠다며 진상을 부리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 D(남, 34세)이 “오늘은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인 피고인 A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위 바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E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5쪽 이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