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3. 23. 같은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445] 피고인 A는 2015. 3. 28. 16:05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59세)가 운영하는 'F슈퍼'에서, 술에 취한 채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E가 거절하자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고 E를 향해 던져 그 안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G(31세)의 무릎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592]
1. 피고인 B
가.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초순 19:00경 경기도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정육점에서,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및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정육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3. 21:00경 경기도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곳에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 나가려는 손님들을 향하여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8. 23:30경 경기도 의정부시 O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