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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6 2013가단3420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 10. 세종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강원도 평창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라고 한다) 중 미장 및 타일공사부분(이하 ‘미장공사’, ‘타일공사’라고 약칭한다)을 공사대금 1억 9,250만 원(공급가액 1억 7,500만 원, 부가가치세 1,750만 원, 미장공사 88,548,700원, 타일공사 78,265,000원, 간접비 8,186,300원으로 각 책정)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타일공사를 진행하여 2011. 2. 25.경 완공하였다.

다. D은 2010. 1. 1.부터 2012. 9. 27.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2012. 10. 18. 원고에게 ‘평창타일정산내역’, ‘평창타일지급내용’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위 ‘평창타일정산내역’에 타일공사의 계약금액이 78,265,000원, 변경금액이 102,562,210원이라는 내용이, 위 ‘평창타일지급내용’에 기지급금이 32,062,750원이라는 내용이 입력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양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피고는 2010. 5. 28. 피고의 직원이던 D을 통하여 원고에게 타일공사를 공사대금 78,265,000원, 공사기간 2010. 5. 10.부터 2010. 10.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그 후 타일공사 진행 도중 공사대금을 102,562,21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원고는 2011. 2. 25.경 타일공사를 완공하였다.

피고는 위 공사기간 중 공사비 중 2,947,000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0. 10. 30.부터 2010. 12. 20.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9,115,750원을 지급하였으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상 공제부금 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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