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106,960원과 그 중 38,002,400원에 대해서는 2018. 2. 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전남 광양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 중 미장, 타일, 조적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중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타일공사’라 한다)를 2015. 4. 10. 피고에게 공사대금 614,700,000원, 공사기간 2014. 9. 17.부터 2016. 6. 3.까지, 하자담보기간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년 6월 초경까지 이 사건 타일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후 위 공사현장에서 타일시공과 관련된 하자보수공사를 하다가 2016. 11. 19.경 철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타일공사를 완료하기는 하였으나, 그 시공 부분에 많은 하자가 있었고 원고의 하자보수 요청에도 피고가 응하지 않아 원고는 하자보수를 위해 70,815,7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비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15,000,000원을 공제(상계)한 나머지 55,815,700원(= 70,815,700원 - 15,000,000원)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타일공사의 하자는 피고의 시공상 하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18,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2, 3, 5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