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5가단32195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타일공사 수급 원고는 2015. 3.경 B점으로부터 웨딩홀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중 타일공사를 공사대금 31,851,000원에 수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타일 매매계약 체결 및 물품 인도 원고는 위 공사의 시공을 위해 2015. 3. 17. 타일 판매업자인 피고로부터 폴리싱 타일[UPBSC 200 타일(재원 600×600)] 1,360장을 62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5. 3. 18. 원고는 피고로부터 타일을 인도받았고, 같은 달 21.부터 타일공사(이하 원고가 시공한 타일공사를 ‘이 사건 공사’로,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인도 받은 타일을 ‘이 사건 타일’로 지칭한다)를 시작하였다.

이른바 ‘이색 하자’의 발견 등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약 70%가 완성된 2015. 3. 25. 이 사건 타일에서 서로 색조와 밝기가 달라 시각적 부조화가 발생하는 하자를 발견하였다

(이하 위 하자를, 이 사건 당사자들이 변론에서 사용한 용어에 따라 ‘이색 하자’로 지칭한다). 원고는 곧바로 피고에게 이색 하자 사실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위 하자의 특성상 부분적인 보수가 어려운 점, 웨딩홀의 영업개시일이 임박한 점, 같은 종류의 타일 재고가 충분하게 남아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이미 시공한 부분을 보수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타일로 같은 해

4. 2.경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감액된 공사대금의 수령 공사 완성 후,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B은 이색 하자를 이유로 원고에게 전체 공사대금 중 10,386,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증인 E의 증언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