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주위적 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 근린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중 타일 및 위생도기공사(이하 ‘이 사건 타일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5,656,3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을 뿐, 원고와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다.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타일공사를 수급한 후, 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수취인을 ‘C 건축주 귀하’로 기재하여 이 사건 타일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는 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원고는 2015. 6. 30. 이 사건 타일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시공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는 확인자가 ‘현장관리자 E D’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업무 중 일부를 D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는데, 이에는 위임 업무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구청ㆍ주민과의 교섭 등에 관한 행위, 설계변경에 관한 행위, 전기계량기 및 수도계량기의 설치ㆍ관리와 관련하여 서류의 제출 및 수령에 관한 행위’가 나열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타일공사의 도급과 관련한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타일공사를 도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의 소에 관하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