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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1181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26,948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9.부터 2019. 4. 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C은 2016. 10. 31. 피고에게 의정부시 D 지상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7.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실내건축공사를 4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6.부터 2017. 6. 16.까지 피고 및 건축주인 C으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368,7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 갑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⑴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하도급 계약 후 외장벽돌타일 공사 외 19,110,000원 상당의 타일공사를 피고가 직영 시공하기로 하여 하도급계약에서 제외하였고(감액 이후 공사대금 440,979,000원), 16,941,1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추가 공사를 시공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89,22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피고는 이에 대하여, 타일공사를 하도급 계약에서 제외한 적이 없고, 추가 공사계약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타일공사 중 피고의 직영 시공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공사원가계약서(갑 제1호증의 3) 중 타일공사 부문을 원고 시공분과 피고 시공분으로 나눈 듯한 수기표시가 있다.

㈏ 주식회사 E이 피고에게 타일 납품과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을 제3호증), 주식회사 F가 피고에게 타일 납품과 관련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였다

(을 제19호증). ㈐ 타일 부문 노무자들(G, H, I, 을 제5, 6호증 참조)이 피고를 임금체불로 고소하였다

(을 제7, 8호증). ⑵ 다만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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