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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2 2014노20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해자를 기망한 사람은 (주)D의 대표이사인 G이지 피고인이 아니고, 피고인 역시 G에게 속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구입을 권유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법리오해 이 사건 고소가 고소기간을 도과한 이상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우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16. 11:0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601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언니인 피해자 E에게 “경기 양평군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평당 28만원에 매입해라, 그곳으로부터 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넓은 도로가 생길 것이고, 주변에 대규모 공원이 조성될 것이며, 그 토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있는 절까지 연결되는 진입로가 신설되는 등 주변이 많이 개발될 것이므로, 이 땅을 매수하면 단기간에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내가 책임지고 2년 안에 다시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남겨주겠으니 이 땅을 매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입을 종용한 토지는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1㎡당 3,070원(평당 약 10,131원 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로 개통, 공원 조성 등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토지로서 당분간 토지 가격 상승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6.경 토지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6,7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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