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6. 11:0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601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언니인 피해자 E에게 “경기 양평군 F 임야를 평당 28만원에 매입해라, 그곳으로부터 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넓은 도로가 생길 것이고, 주변에 대규모 공원이 조성될 것이며, 그 토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있는 절까지 연결되는 진입로가 신설되는 등 주변이 많이 개발될 것이므로 이 땅을 매수하면 단기간에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내가 책임지고 2년 안에 다시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남겨주겠으니 이 땅을 매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입을 종용한 토지는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1㎡당 3,070원(평당 약 10,131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로 개통, 공원 조성 등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토지로서 당분간 토지 가격 상승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6.경 토지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6,7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G 대질 포함)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보충 진술서
1. 토지매매계약서
1. 각 자기앞수표
1. 각 녹취록(증거순번 11, 12번)
1. 개별공시지가, 임야대장
1. 각 등기부등본
1. 영수증(계약금 1,200만원에 대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피고인은 친자매지간이므로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 그 고소는 적법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