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1.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4.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2.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2. 3.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광주 서구 C빌딩 3층에서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경 위 회사의 텔레마케터로부터 부동산 구입권유 전화를 받고 위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E를 상대로 위 회사의 직원인 F 등을 통하여 “G 대통령은 서울시민이 반대를 해도 청계천을 복원하였다. 이번에는 대운하를 만드는데 여주가 특수지역이다. 평당 60만 원에 땅을 매입하면 늦어도 3년에서 5년 뒤인 G 정권 안에 5배가 튀는 평당 300만 원 이상을 받을 것이다. 현재 여주땅은 정보와 지식이 있는 외부 서울사람들이 땅을 다 사 버린 상태이다. 여주 땅은 농지나 임야가 상업지로 되면서 현재 G 대통령과 H 장관도 남의 명의로 땅을 사 두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개인별로 토지를 분할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위 회사를 통하여 여주 일대의 부동산을 구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입을 권유한 경기 여주시 I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2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토지를 분할해서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 12.경 사이에 경기 여주시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