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09. 4경 E 소유인 평택시 F 답 1,498㎡ 등 5필지 토지에는 채권최고액이 근저당권자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 14억 원, 근저당권자 G 13억 원과 6억 원, H 7억 원 합계 57억 3,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자 I의 채권 3억 원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고, 위 토지의 소유자겸 채무자인 E는 경영하던 폐기물처리업체가 부도처리되어 위 채무들을 모두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자력이 없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J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 경료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피해자 J에게 “후배가 망한 땅을 처분하고 있으니까 있는 돈을 다가지고 오면 그 땅을 싸게 구입을 해주겠다, 만약 K 땅을 구입하여 그 땅을 매개로 해서 돈을 벌지 못하면 원금에 대해 3개월에 30%, 6개월에 50%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말하고, 2009. 4. 20. 20:00경 서울 마포구 L아파트 16동 8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 소유의 평택시 F 일대의 토지 중 14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라, 그러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시 그 자리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 매도인 E, 매수인 M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2009. 4. 21. 위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0. 9. 28. 피고인의 계좌로 9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10. 15. 서울 구로구에 있는 N중국집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