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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09 2011고단695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D은 2005. 1.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남 담양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피고인의 소유인데 세금 등 문제 때문에 명의만 G 앞으로 해 놓았다,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될 것이라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니 땅을 사놓으면 돈이 될 것이다, 피고인의 땅이니 걱정 말고 사라”고 말하고, 또한 D은 피해자에게 ”평당 200,000원씩 하는 땅인데 깎아서 평당 80,000원에 매도하겠다“며 이 사건 토지를 시가보다 매도하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스님인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시주하면서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었지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다는 점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G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그의 관리 하에 배타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또한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재정난을 겪고 있어 이 사건 토지를 고가에 매도하여 돈을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으로서, 2005. 1.경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3,700원에 불과하였고,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 추진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5. 2. 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D이 2005. 2. 7.경 1,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이 같은 달 16일경 같은 농협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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