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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5 2012노132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단, 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들) 피고인들이 H에게 서산시 J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일부 지분의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H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피고인 B)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5년 무렵 이 사건 임야가 위치한 I와 육지를 연결하는 연륙교를 건설하는 내용의 공사계획이 수립되거나 공고된 적이 없고, I 부근에 생태조성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2005. 5. 초순경 H에게 2006년까지 I에 생태조성단지가 형성되고, 1, 2년 이내에 육지와 연결되는 연륙교가 건설된다고 말한 점, ② I는 산 형태로 되어 있는 섬이어서 접안 시설부터 건축 부지까지의 진입도로 개설 등의 문제로 인하여 대지로의 형질변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 등에 확인도 해 보지 아니한 채 H에게 이 사건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지목을 대지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한 점, ③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 A의 남편인 N과 O, P이 2004. 6. 5. Q부터 평당 가액을 100,000원으로 계산하여 380,000,000원에 매수한 토지인데, 그로부터 불과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고인들은 H에게 이 사건 임야의 평당 시세가 200,000원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임야 중 12,562분의 2,314 지분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17,000,000원(평당 가액 167,143원)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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