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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31. 선고 2016고합1149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2016고합1149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찬호(기소), 김형주, 박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3.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의 신분, 지위 피고인은 2002. 7. 1.경 학사장교 출신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09. 7. 1.경 대위로 전역하였고, 2010. 10.경부터 2016. 4. 1.경까지 ㈜C 및 ㈜D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E는 1992. 12. 7.경 국방부 소속 9급 탄약정비원으로 임용되어 탄약지원사령부(이하 '탄약사'라 한다) F에서 근무하였고, 2012. 3.경부터 현재까지 탄약사 G에서 H로 근무하면서 탄약 관련 군사기밀 관리업무 및 ㈜D의 탄약관리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및 D의 I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 위E에게 우리나라 육군과 미군의 MLRS(다련장로켓) 탄약보유현황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6. 17:19~18:53경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K 내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군사 I급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MLRS 탄약보유현황 자료를 편집한 문건을 교부받고, 2012. 11. 17.경 ㈜D 사장 L, 부사장 M, 미국지사장 N에게 위문건을 스캔한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MLRS 탄약은 북한의 도발 원점을 겨냥하여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핵심 화력이고, 북한이 공격할 경우 지상·해상·공중 전력으로 동시에 타격하는 전군합동화력운용체계의 중요한 일부분이므로 전술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탄약이다. 피고인이 E로부터 교부받은 위 편집된 문건에는 우리나라 육군 및 주한미군의 MLRS 탄약 보유현황이 상태별로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유사시 우리나라에서 즉각 사용이 가능한 MLRS 탄약 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는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 Ⅲ급 비밀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LRS 보유현황 누설 이메일 확인 보고), A가 L 외 2명에게 보낸 메일

[2012. 11. 17. 10:09 우리나라MLRS(미군제작) 보유 현황], 수사보고(MLRS 보유현황 원본 군사기밀 확인 보고), 탄약재산현황(H104, H186, HA22, HA51, HK186) 제출(2016. 8. 24. 탄약지원 사령부), 2012. 11. 15. DALS기준 탄약재고현황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군사기밀 탐지 수집의 점),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 제1항 (군사기밀 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군사기밀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의 생산·관리·유통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과실로 누설한 경우까지 처벌하고 있다. 그 목적은 군사기밀이 적에게 알려지는 경우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장교로 군복무를 마쳐 위와 같은 군사기밀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군사기밀을 수집·탐지하여 이를 누설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누설행위로 말미암아 실제로 국가안전보장에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진동

판사이필복

판사권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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