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과학기술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문화재단 전문위원, 2004. 4.경부터 2006. 2.경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G의 수석보좌관, 2006. 4.경부터 2009. 3.경까지 방위사업 관련 기술개발, 분석 및 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 H과장 등을 거쳐 2009. 8.경부터 I대학교 J연구소 연구교수 겸 같은 대학원 J학과 겸임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군사기밀은 공사적인 사유를 불문하고 개인의 숙소 및 자가에 반출할 수 없고, 군사기밀의 열람복사는 기밀취급인가자에 한해 기밀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규정된 기밀 관리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 소유의 컴퓨터나 주변장치(USB, CD 등)는 부대장의 승인과 보안담당관의 보안점검을 받지 않는 한 임의로 반출입 할 수 없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탐지수집 할 수 없다. 가.
2006. 3.경 군사Ⅲ급 비밀 ’06년 전력투자 예산(안) 등 군사Ⅲ급 비밀 7건 탐지ㆍ수집 피고인은 2006. 2.경 제17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G의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위 G의 국방 분야 입법 및 예산 업무 등을 보좌하며 관련 군사기밀 등을 취급하다가 계약직공무원인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 H과장으로 내정되어 위 보좌관직을 사직하게 되자 그 기회에 보좌관 시절 취급하던 군사비밀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활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의원회관 위 G 의원 사무실에서, 기계화ㆍ기갑부대 개편, 전투함ㆍ고성능 전투기 확보, 조기경보 기반 구축, 위성통신 장비, 정밀타격, 중고도 UAV(무인항공기) 사업 등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계속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