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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248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39,235,063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7. 22.부터 2015.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6. 2. ‘C’라는 상호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불도저 임대업 및 운전업을 하였던 사람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자녀이고, 피고는 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갑 제1, 2, 12호증). 나.

원고

A은 피고가 시행하는 경기도 D 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피고의 위 현장 작업반장인 E의 요청에 따라 불도저 임대료 및 운전자로서의 노임을 포함하여 1일당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2011. 5. 23.부터 자신의 불도저를 이용하여 일하게 되었다.

다. 원고 A은 2011. 7. 22. 이른 아침부터 위 우회도로 건설현장의 일부인 화성시 F 소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반장 E의 지시 하에 자신의 불도저를 이용하여 층다짐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현장은 그 날 새벽에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원고 A은 같은 날 09:50경 위 E의 수신호 지시에 따라 위 현장에서 G이 운전하고 있던 진동로울러와의 위치를 바꾸게 되었는데, 당시 진동로울러는 원고 A의 불도저 앞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원고 A이 운전하고 있던 불도저의 뒤쪽은 교각으로, 좌측은 옹벽으로 막혀있는 상태였다

(갑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2 내지 7, 증인 G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라.

원고

A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위치 변경을 위하여 불도저를 운전하여 흙벽의 경사면을 타고 올라갔다.

이후 진동로울러가 이동한 다음 불도저를 후진시켜 흙벽 경사면을 타고 내려오던 중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흙다짐 구간을 지나 보강토 옹벽(높이 약 4m) 아래의 지면으로 추락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A이 불도저 밖으로 튕겨나가면서 허리 부위 등에 중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

A은 위 사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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