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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65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2015. 11. 18. 원고 소유의 불도저(이하 ‘이 사건 불도저’라고 한다)의 성능 개선을 위해 피고에게 변속기 교체 작업을 맡기면서 공임 1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작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불도저를 분해된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원고가 영업을 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영업손실금 3,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1. 1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불도저(C, 이하 ‘이 사건 불도저’라고 한다)의 변속기 등 수리를 의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불도저의 수리비로 피고에게 2015. 11. 19. 40만 원을, 같은 해 25. 50만 원을 피고에게 각 송금하고, 그 외에도 현금 1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불도저의 변속기 및 수리비 100만 원을 편취하고 이 사건 불도저의 엔진 교체를 위해 필요한 부품을 횡령하였다면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6. 9. 27. 피고가 실제로 10일가량 이 사건 불도저의 변속기 교체 작업을 진행하였고, 원고 소유의 불도저 변속기 2개를 그대로 보관 중이며,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부품 또한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기 및 횡령의 점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6,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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