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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13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13:55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토사 매립현장에서 피해자 D(52 세 )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무시한 채 E 불도저에 올라 타 시동을 걸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불도저 앞을 가로막고 서 있자 위험한 물건 인 위 불도저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진행하고, 피해자가 불도저의 수평 봉을 잡고 블레이저 위에 올라타자, 불도저를 움직이면 피해자가 떨어져 다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태운 채 20~30m 가량 전진 하다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후진을 하고, 피해자가 땅바닥에 떨어져 누워 버리자 재차 피해자를 향해 약 1m 가량 불도저를 운행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불도저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갈비뼈 및 복장 뼈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다발성 얕은 손상, 아래 다리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입원 확인서, 처방전, 외래진료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장비 운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토사 운반비용 지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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