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5653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굴삭기 등 중장비 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8년 5월 초순경 E 불도저를 피해자 F와 공동으로 구입하되, 불도저를 담보로 제공하고 G로부터 구입대금을 대출 받아 지급한 후 매달 8,500,000원을 5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매달 3,0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으며, 불도저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인이 불도저를 관리하는 대신 피해자는 95,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위 불도저를 구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불도저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9. 3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메리 츠 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불도저에 저당권 자를 메리 츠 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채권 최고액을 424,000,000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385,000,000원을 대출 받아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시가 약 385,000,000원 상당인 E 불도저( 이하 ‘ 이 사건 불도저’ 라 한다 )를 임의로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 와 서로 투자 하여 이 사건 불도저를 매수, 운영하기로 하였고, 매달 각 3,000,000원을 월급으로 가져가고 추후 정산 시점에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절반으로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그런 데 사업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자 피고인은 굴삭기를 추가로 구매하여 함께 운용하면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어 F에게 이 사건 불도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정산하는 등 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굴삭기 구매대금으로 사용한 뒤 추후 발생한 수익금에서 굴삭기 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을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