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11.20 2019가단469
건설기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2019. 3. 26.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6.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93톤 불도저 1대(C, 이하 ‘이 사건 불도저’라고 한다)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기간) 2018. 6. 6.부터 2018. 7. 6.까지 1개월간으로 한다.

제4조(건설기계 사용료) 1일 8시간 작업으로 월대(작업시간 관계없이) 25,000,000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제5조(건설기계의 운반비) 건설기계의 운반비는 피고가 왕복비용으로 7,000,000원을 작업현장에 도착 즉시 원고 또는 운반업자에게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운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별도인지 여부에 관하여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불도저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별도임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불도저가 공사현장에 투입될 당시 편도 운반비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운반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제6조(건설기계 사용료 지불조건) 건설기계 사용료의 지급은 작업 시작일로부터 30일되는 날 마감하여 다음 30일 되는 날 현금으로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원고는 2018. 6. 6.부터 2018. 7. 31.까지 이 사건 불도저를 그 기사인 D와 함께 피고의 E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위 D가 위 기간 동안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작업일보에는 피고의 현장책임자인 F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그 후 위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불도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