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단체 E노동조합 F지부 G 지회장, 피고인 B은 같은 G 지회 사무장, H, I, J, K는 같은 G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이 소속된 D단체 E노동조합 F지부는 2013. 7. 25. 광주 광산구 L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를 담당하는 (주)M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단체협약 내용 중 ‘불도저에 대하여는 기존장비 인정한다’라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비조합원인 피해자 N(59세)이 단체협상에서 합의한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현장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속 조합원들에게 ‘L산단 단체협약 이행 촉구 G지회 단독투쟁, 내일 오전 8시까지 지회 사무실 집결’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 B은 2013. 9. 10. 10:00경 광주 광산구 L산업단지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조합원 30여명이 사무실 밖에 대기한 상황에서 현장소장인 O에게 “N의 불도저 장비를 빼라”고 요구하고, H, I, J, K는 위 공사현장에서 불도저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불도저 앞뒤를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에서 불도저를 운전하는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