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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나54
보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임대인이었던 피고를 상대로 제1심 법원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였다.

2016. 10. 26.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가 출석하여 조정이 진행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조정의 내용을 확인하는 ‘조정조항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을 2016. 10.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원고는 2016. 10. 27. 제1심 법원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은 2016. 11. 23. 변론기일을 열어 이 사건 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담긴 원고의 2016. 11. 14.자 준비서면, 같은 달 22.자 준비서면, 피고의 같은 달 23.자 준비서면을 진술하게 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2016. 12. 7. 판결로써 “이 사건 소송은 2016. 10. 26.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다.”라고 소송종료 선언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마지못해 이 사건 조정에 응하였던 것이므로 이에 불복한다.

임대인인 피고가 보일러를 설치해주지 않아 여러 해 동안 추위로 고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과 위자료를 합하여 1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조정이 성립되고 나면 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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